급여를 받을 예금계좌의 변경
제19조
제19조(급여를 받을 예금계좌의 변경) 급여의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면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는 달의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9조(급여를 받을 예금계좌의 변경)
급여를 받을 예금계좌의 변경
제19조(급여를 받을 예금계좌의 변경) 급여의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면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는 달의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인용 형식「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9조(급여를 받을 예금계좌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