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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6조(재해보상기록상황의 전산관리)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6조(재해보상기록상황의 전산관리)

재해보상기록상황의 전산관리

제16조

제16조(재해보상기록상황의 전산관리) ① 각군 참모총장,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법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개인별로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과 그 밖의 신분상 변동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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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6조(재해보상기록상황의 전산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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