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4조
제4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고 수사처검사의 허가를 받아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수사처검사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1.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다른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2. 변호인이 피고인의 변호에 필요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에 관한 심의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신청한 변호인은 수사처검사의 불허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처장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