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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10조(구조금의 중복지급 금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10조(구조금의 중복지급 금지)

구조금의 중복지급 금지

제10조

제10조(구조금의 중복지급 금지)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제8조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영에 따라 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영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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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10조(구조금의 중복지급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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