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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12조(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의 보호)

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의 보호

제12조

제12조(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의 보호) 처장은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ㆍ소송 등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진술ㆍ증언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도 보호조치와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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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12조(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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