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의 보호
제12조
제12조(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의 보호) 처장은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ㆍ소송 등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진술ㆍ증언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도 보호조치와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의 보호
제12조(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의 보호) 처장은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ㆍ소송 등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진술ㆍ증언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도 보호조치와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12조(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