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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공사완료의 공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공사완료의 공고)

공사완료의 공고

제38조

제38조(공사완료의 공고) ①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지의 위치 4.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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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준공확인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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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공사완료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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