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6조(대변인)

대변인

제6조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집행 2. 위원회의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 사항의 관리 4. 언론취재의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 위원회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7. 위원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8. 개인정보 보호 종합 포털 등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홍보 지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6조(대변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