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원과
제8조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급여, 연금, 복리후생 및 그 밖의 인사사무 2. 보안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내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내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5. 위원회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기록물ㆍ관인의 관리 5의2. 위원회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의 총괄 6. 과징금ㆍ과태료의 징수 등 세입업무 총괄 7.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및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9. 삭제 10.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