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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7조(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제7조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총괄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4.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위원회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6.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업무 관련 통계의 총괄ㆍ조정 9.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ㆍ소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11의2. 삭제 12. 위원회의 입법계획 수립 및 법령안 검토 등 입법추진 총괄 1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14.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 15. 자체감사(일상감사를 포함한다) 및 다른 기관에 의한 위원회 감사 결과의 처리 16. 청렴시책ㆍ행동강령의 수립ㆍ운영 및 점검 17.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18. 공직기강ㆍ직무감찰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19.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20.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21. 자체 정보시스템의 보호ㆍ관리 등 위원회 내 정보화 사무의 총괄 22. 위원회 내 정보자원ㆍ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22의2.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의3.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3. 위원회 소관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24.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도에 관한 사항 25. 해외자료 등의 수집ㆍ분석 및 해외홍보 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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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7조(기획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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