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
제21조의4
제21조의4(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가. 청년 고용촉진,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등 청년발전에 관한 사업 나. 국제평화증진과 국제협력을 위한 국내외 청년 관련 국제행사 다.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년단체 등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청년지원 활동에 대한 상담ㆍ홍보ㆍ교육 지원 3. 그 밖에 청년지원 활동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국무총리가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