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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기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기준)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기준

제3조

제3조(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기준) ① 법 제2조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算定)은 재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종류 및 그 평가ㆍ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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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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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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