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기준
제6조
제6조(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기준) 법 제3조의3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9개월 연속 4등급 이하 2. 6개월 연속 5등급 이하 3. 3개월 연속 6등급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기준)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기준
제6조(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기준) 법 제3조의3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9개월 연속 4등급 이하 2. 6개월 연속 5등급 이하 3. 3개월 연속 6등급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