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험평가의 방법 등
제5조
제5조(경영위험평가의 방법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이하 "경영위험평가"라 한다)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부실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특정 사업의 변동사항 등을 파악하여 경영위험 수준을 예측 2. 자본적정성ㆍ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등의 지표에 따라 해당 부문에서의 경영위험 수준을 예측하여 부문별로 1등급부터 6등급까지 6단계로 구분 ②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경영위험의 등급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경영위험도가 낮은 순으로 1등급부터 6등급까지 6단계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③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및 보고는 경영위험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한다. 다만, 중앙회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실예방시스템에 경영위험평가 결과를 등록한 경우에는 조합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