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
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