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표
제5조
제5조(증표)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증표
제5조(증표)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증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