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의 위치 및 크기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 또는 아래에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를 할 것
2.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크기의 글자로 표시하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다른 색깔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선명한 색으로 표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