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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

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

제4조

제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의 위치 및 크기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 또는 아래에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를 할 것 2.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크기의 글자로 표시하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다른 색깔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선명한 색으로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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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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