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조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인용 형식「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