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6조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법 위반 사항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명령의 이행 기한 4.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농림축산식품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