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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조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의 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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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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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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