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7조
제7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자료의 요청(산림 분야는 제외한다) 2. 법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비용의 지원 및 지정취소ㆍ시정명령(산림 분야는 제외한다) 3. 법 제9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산림 분야는 제외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자료의 요청(산림 분야로 한정한다) 2. 법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비용의 지원 및 지정취소ㆍ시정명령(산림 분야로 한정한다) 3. 법 제9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산림 분야로 한정한다)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밀원식물(수목류로 한정한다)의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