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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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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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