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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제2조

제2조(적용 범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관계, 일반적인 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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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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