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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6조의2(피의자진술 등의 영상녹화 및 녹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6조의2(피의자진술 등의 영상녹화 및 녹음)

피의자진술 등의 영상녹화 및 녹음

제26조의2

제26조의2(피의자진술 등의 영상녹화 및 녹음)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4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거나 법 제244조의6에 따라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법 제244조의2에 따른 영상녹화의 경우에는 객관적 정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적어야 한다. 1. 피의자에게 영상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고지한 시각과 방법 2. 영상녹화 또는 녹음의 시작 및 종료 시각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4조의6에 따라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적어야 한다. 1. 법 제244조의6제1항 또는 제2항 중 녹음의 근거가 된 규정 2. 법 제244조의6제2항에 따른 녹음의 경우 요청한 사람과 요청 시각 ④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법 제244조의6제2항에 따른 녹음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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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6조의2(피의자진술 등의 영상녹화 및 녹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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