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진술 등의 영상녹화 및 녹음
제26조의2
제26조의2(피의자진술 등의 영상녹화 및 녹음)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4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거나 법 제244조의6에 따라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법 제244조의2에 따른 영상녹화의 경우에는 객관적 정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적어야 한다. 1. 피의자에게 영상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고지한 시각과 방법 2. 영상녹화 또는 녹음의 시작 및 종료 시각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4조의6에 따라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적어야 한다. 1. 법 제244조의6제1항 또는 제2항 중 녹음의 근거가 된 규정 2. 법 제244조의6제2항에 따른 녹음의 경우 요청한 사람과 요청 시각 ④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법 제244조의6제2항에 따른 녹음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