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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12조(수수료)

수수료

제12조

제12조(수수료)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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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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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12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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