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등
제7조
제7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특성, 지형 및 환경 등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등)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등
제7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특성, 지형 및 환경 등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