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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등)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등)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등

제6조

제6조(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해당 기본계획안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및 전문가 등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ㆍ게시해야 한다. ②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은 기본계획안이 관보에 공고된 날부터 그 공고가 끝나는 날까지 해당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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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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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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