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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제4조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①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소형화기 군사격장(20㎜ 미만의 구경을 갖는 화기로 사격하는 군사격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사격장을 소음영향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방음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사격실이 실내에 있는 경우 2. 주둔지 또는 일반전초(GOP: 전방 배치부대) 내인 경우 3. 군용비행장 안에 위치한 경우 4. 민간인 통제선 이북에 위치하는 등 소음영향도 조사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소형화기 군사격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음영향도 조사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법 제20조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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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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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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