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 제한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신청 접수 및 지급 심의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이의신청ㆍ재심의신청 접수 및 지급 심의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환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재심의 결정에 관한 사무 8.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금 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무

법령 전문 보기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