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일의 지정 등
제5조
제5조(재판기일의 지정 등)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관세법」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 체납자를 소환하고, 검사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5조(재판기일의 지정 등)
재판기일의 지정 등
제5조(재판기일의 지정 등)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관세법」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 체납자를 소환하고, 검사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5조(재판기일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