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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치의 집행방법)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치의 집행방법)

감치의 집행방법

제11조

제11조(감치의 집행방법)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요청을 받은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은 감치집행 현장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감치집행 현장에 출석한 공무원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체납자에게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감치사유, 감치기간, 「국세징수법」제115조제6항, 「관세법」제116조의4제6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6항에 따른 감치집행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를 감치시설에 유치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내용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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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치의 집행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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