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감치의 집행방법)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요청을 받은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은 감치집행 현장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감치집행 현장에 출석한 공무원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체납자에게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감치사유, 감치기간, 「국세징수법」제115조제6항, 「관세법」제116조의4제6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6항에 따른 감치집행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를 감치시설에 유치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내용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