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13조
제13조(준용규정) ① 이 규칙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관세법」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6조, 제7조(다만, ‘재판지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분은 제외한다), 제8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5조제2항ㆍ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체납자가 항고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관세법」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중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