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ㆍ감독
제26조
제26조(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검사의 일시, 사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안전원에 미리 알려야 한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지도ㆍ감독)
지도ㆍ감독
제26조(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검사의 일시, 사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안전원에 미리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