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
제2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이 영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보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이 영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보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