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제24조
제24조(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시설 안전 관련 법령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의 화재예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제24조(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시설 안전 관련 법령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의 화재예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