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22조
제22조(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ㆍ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안전ㆍ유지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현황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운영 절차, 정보 보호 및 보안 등 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