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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제18조

제18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①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의 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안전점검등을 할 때 사용된 검사ㆍ조사ㆍ분석ㆍ측정 등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2.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 방법의 적정성 3.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이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서류 평가와 현지 방문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의 결과를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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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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