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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제16조

제16조(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안전점검의 실시 일정 2. 안전점검의 실시자 구성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의 항목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② 교육시설의 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안전점검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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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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