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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제19조

제19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조치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교육시설의 결함의 원인ㆍ종류 및 정도, 해당 조치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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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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