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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안전성평가)

안전성평가

제20조

제20조(안전성평가)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당 교육시설의 구조 및 인접 대지 지반의 안전성 2. 공사장과 그 주변 지역에 설치하는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성 3. 해당 교육시설 통학로의 안전성 ④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자는 해당 건축 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는 해당 안전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⑥ 법 제19조제2항에서 "안전성 보완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낙하물방지망 또는 울타리 설치, 건축계획서의 수정ㆍ보완 등 해당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⑦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자는 해당 조치를 위한 계획서를 미리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자는 해당 조치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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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안전성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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