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금의 지급
제3조
제3조(정부 출연금의 지급)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出捐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관리원에 통지해야 한다. ③ 관리원은 정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3조(정부 출연금의 지급)
정부 출연금의 지급
제3조(정부 출연금의 지급)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出捐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관리원에 통지해야 한다. ③ 관리원은 정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3조(정부 출연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