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원의 출자 또는 출연
제6조
제6조(관리원의 출자 또는 출연) 관리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그 가액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6조(관리원의 출자 또는 출연)
관리원의 출자 또는 출연
제6조(관리원의 출자 또는 출연) 관리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그 가액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6조(관리원의 출자 또는 출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