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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7조(자금의 차입)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7조(자금의 차입)

자금의 차입

제7조

제7조(자금의 차입) 관리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차입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차입사유 2. 차입금액(물자 도입의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을 말한다) 3. 차입기관 4. 차입조건 5.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6. 그 밖에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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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7조(자금의 차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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