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12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의 기재사항

제12조

제12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관리원의 원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1.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법령 전문 보기 →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12조(채권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