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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2조(관리센터)

관리센터

제12조

제12조(관리센터)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합 관리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저감 등을 위한 대국민 홍보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저감을 위한 민간의 협력 및 참여 활성화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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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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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2조(관리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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