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연안정화의 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연안정화의 날)

연안정화의 날

제13조의2

제13조의2(연안정화의 날)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연안정화의 날은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정화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기관ㆍ단체나 개인에게 행사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연안 환경 개선 관련 유공자 포상 2. 연안 환경 개선 관련 학술행사 3. 그 밖에 연안 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

법령 전문 보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연안정화의 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