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16조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침적폐기물의 수거 3. 법 제15조에 따른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및 시설 등의 운영 4. 법 제27조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유폐기물의 수거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화사업 완료 해역의 재오염 여부 등의 측정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