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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보존기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보존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보존기간

제3조

제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보존기간) 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0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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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보존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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