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보존기간
제3조
제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보존기간) 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0년을 말한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보존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보존기간
제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보존기간) 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0년을 말한다.
인용 형식「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보존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