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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사전기획의 내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사전기획의 내용)

사전기획의 내용

제4조의2

제4조의2(사전기획의 내용) 법 제2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내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일조(日照), 조망, 동선 등을 고려한 공간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안전ㆍ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 및 공공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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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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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사전기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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