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사전기획의 내용) 법 제2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내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일조(日照), 조망, 동선 등을 고려한 공간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안전ㆍ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 및 공공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