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제19조
제19조(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① 공단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의 효과적인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해 청항선ㆍ어항청소선 등의 전용 수거선박이나 폐기물 집하장 등의 관련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및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제19조(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① 공단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의 효과적인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해 청항선ㆍ어항청소선 등의 전용 수거선박이나 폐기물 집하장 등의 관련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및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