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 조사 등
제22조
제22조(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 조사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기 위해 오염도를 조사하는 경우 그 시료 채취 및 분석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기준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 조사 등)
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 조사 등
제22조(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 조사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기 위해 오염도를 조사하는 경우 그 시료 채취 및 분석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기준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 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